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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숨진 9개월 아기…원장이 얼굴에 베개 올려

낮잠 안 잔다며 얼굴에 베개·이불 올려

화성시 "학대 사실 확인될 경우 재원 아동 모두 긴급 전원 조치할 것"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60대·여성)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화성시 내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생후 9개월 된 B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이던 보육교사는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이날 오후 3시 38분께 “잠을 자고 있던 B군이 숨졌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관계자에 대해 면담을 하고,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인 뒤 오후 7시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 잠을 재우려고 이불을 덮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내부 CCTV 2개월 치를 추가 분석해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 체포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아동 12명 전원을 오는 14일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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