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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석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사진 등 유포시 처벌토록 법 개정"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이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3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10·29 참사 당시 사상자의 영상 및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며 고인·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았던 상황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형법을 개정해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이를 처벌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29 참사 직후 온라인을 통해 사상자 관련 사진, 영상이 유포됐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진과 영상의 경우 허락 없이 찍힌 사람들도 함께 노출되고, 특히 사망자의 경우 고인과 유족에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총 104건의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 또는 차단했다. 이 중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며,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홍 의원은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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