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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자에 첫 사형선고

국가안보 위반 공모 죄 등으로 판결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이란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이란 여성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히잡 의문사’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이날 시위자 한 명에게 정부 청사 방화와 공공질서 저해, 국가안보 위반 공모 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의 적이자 세상의 타락’이라는 점도 죄목이라고 덧붙였다. 히잡 의문사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시위 참여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테헤란에 있는 다른 법원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공모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5명에게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이란 사법부 측은 전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사망하자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IHR)에 따르면 12일 기준 이란 군경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326명이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43명과 여성 25명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9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총 22개 주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테헤란에서만 최소 1000명이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IHR의 책임자 메흐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지금까지 최소 20명이 사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모가담은 "사형이 빠르게 집행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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