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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에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를 했다.

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낸 것으로 드러나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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