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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

'발전사업권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수익' 의혹 조사

위반사항 5건 적발…경찰 수사 의뢰

제주시 동복·북촌 풍력개발단지에 세워진 풍력 발전기 1기가 멈춰 있다. 서울경제DB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팔아 70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낳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만금 4호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도 제출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을 비롯한 전문가 조사단 사실 조사 결과 이 사업과 관련해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 여는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인가 철회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양도한 뒤 다시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 업체는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았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양수 인가한 지분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지오디는 산업부의 양수 인가 당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지분 투자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양에너지기술원은 2016년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 48%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도풍력발전은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미인가 주식을 취득한 정황도 드러났다.

새만금풍력발전은 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신청하며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하고, 조도풍력발전은 주식 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새만금풍력발전이 2015년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더지오디에 인가한 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는 안을 다음 달 중으로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회사들이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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