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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웰스토리 부당지원' 최지성·삼성전자 등 기소…배임은 '무혐의'

삼전 내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 방해한 임직원도 함께 재판행

최지성·정현호 등 배임 고발건은 무혐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16일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던 최 전 실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그룹의 급식 사업 계열사인 웰스토리에 수조 원 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관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검찰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공정거래법 위반)로 웰스토리 지원팀장인 박모 상무와 지원팀 직원 1명, 웰스토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013~2020년 삼성전자 등 그룹 4개 계열사의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중단시키고 웰스토리에 매출 약 2조5951억원, 영업이익 약 3426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의 주도로 웰스토리가 유리한 조건 하에 수의계약을 통한 대규모 급식 거래 계약을 따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웰스토리는 내부거래가 시작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단체급식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경쟁 급식업체는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삼성 계열사들과의 급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며 “가격, 품질 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형해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무와 웰스토리 등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파일 삭제 △관련 문서 은닉·파쇄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정보의 영구 삭제 처리)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빠졌으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하고,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로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공공연히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증거 자료 폐기 등 행정조사 무력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추궁했다”며 “향후 공정위가 실효성 있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 부회장을 부르는 등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급식 거래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 계열사들이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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