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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한의사 국가고시 문항에 발끈 "영역침범…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의사 국시 관리 부실' 사유로 국시원 비난

최근 5년간 필기문제 분석 결과, 의과 진단기기 인용 문제, 34→73문항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의사단체가 17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국시고시 시험 관리실태를 문제삼으며 관리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 국시 시험 문항이 의과영역을 침범할 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현행법상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인 의과진단기기를 인용한 문제 개수가 2018년 34문항에서 2022년 73문항으로 급증했다. 2020년 이후에는 신종플루 검사, 알레르기 피부검사 등도 인용하고 있다는 게 의협 한특위의 지적이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험한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등의 질환에 대한 한방 처방을 묻거나 현대의학의 응급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문제들도 출제됐다"며 "도무지 국가가 관리하는 한의사 시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국시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국시원과 관계당국에게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시원이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한의사 국시와 의사 국시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국내 의료체계의 이원성 취지에 맞게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시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국시원이 한의사 국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국시원에 시정 요구 내지 필요한 조치를 명하라는 요구사항도 내놨다. 조속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국시도 의과 국가시험과 같이 구체적으로 시험과목과 이에 따른 출제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한특위는 "내년 초에 시행될 국가고시도 분석해 발표하겠다"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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