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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아버지뻘 경비원에 폭언·갑질한 20대

기소되자 입주민·관리소 직원에 소송도

검찰 "잘못 인정 안해" 1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 관리직원 등 10여명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카페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비원 등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폭언을 하는 등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넣었고, 50대 등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피해 증언도 나왔다.

A씨의 갑질을 버티다 못해 그만둔 직원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2020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고소한 B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B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입주민, 관리소 직원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법원이 ‘소취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지난 4월 고소했다. 고소당한 누리꾼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폭행,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해 관리소장 B씨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다. 소송대리인은 “사건을 병합하면 선고가 너무 지연된다”며 “이미 여러 입주민이 떠났고 피해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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