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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5G 의지 부족"…LGU+·KT 28㎓ 할당 취소 통지

5G 주파수 할당 이행 점검 결과 발표

3.5㎓은 통신 3사 모두 의무 충족

28㎓에서는 SKT 이용기간 단축


통신 3사가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신 3사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저조하다고 평가하며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을 통지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5㎓ 대역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28㎓ 대역의 경우 SK텔레콤(017670)은 이용 기간 단축,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한 바 있다. 당시 통신 3사는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 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 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 독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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