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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당시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문제가 된 김 지사의 발언을)‘의견 개진’으로 판단했다”고 이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고, 김은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지 조만간 결론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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