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당시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문제가 된 김 지사의 발언을)‘의견 개진’으로 판단했다”고 이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고, 김은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지 조만간 결론 낼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