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안 처리 후 개시

국조 범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행안부·대검 포함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10·29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