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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4000억원’ 규모 즉시연금 공동소송 항소심 승소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설명”

가입자들 보험계약 전무 무효

서울고법 연합뉴스




삼성생명이 4000억 원대의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약관 등의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여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10면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A 씨 등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삼성생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다음해 소송을 냈다.

현재 교보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 등의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인원으로 16만 명, 액수로 8000억~1조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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