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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회사원" 조두순 부인, 집주인 속여 계약…탄로나자 "2배 달라"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부인이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주인에게 남편의 정체를 속이고 계약했다. 또 남편의 정체가 알려지자 집주인에게 2배의 돈을 요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씨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가게 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씨가 남편이 조두순인걸 알리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며 “조두순인걸 알았다면 계약도 당연히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조두순이 이사할 예정인 다가구 주택의 2층으로 향하는 야외 계단 입구에는 용접된 철문이 세워졌다. 조두순이 이사올 것이라는 소식에 집주인과 이웃 주민들이 임시로 해둔 조치다. 주민들은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이사를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뒤늦게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 둔 상태다. 그런데 오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반경 500여m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두순이 안산시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알게 된 안산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 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또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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