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건물로부터 100m안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법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로부터 100m이내 장소까지 포함시킨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자들 탓에 골머리를 앓아온 대통령실과 문 전 대통령 측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관련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집시법상 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공간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의 경우 시위 금지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실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지자 여당은 개정안을 내놨다. 즉 관저와 집무공간이 분리된 만큼 집무공간도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했다. 야당도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자들로 양산 사저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법안 개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여야가 이견이 적은 만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경찰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에 재상정을 의결했다. 재상정 의결은 심사 대상인 법안 등에 일부 흠결이 있으므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뜻한다. 경찰위는 이 법안이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규제의 범위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보강해 재상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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