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팔찌를 부착한 30대가 또 다시 10세 여아에게 범죄를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추행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9)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낮 12시51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고작 10살에 불과한 여아를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접근, 나이를 물어본 뒤 "남자친구 있느냐. 아이스크림 사줄게. 집으로 가자"며 60m 가량을 뒤쫓았다.
다행히 피해 아동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가 그간 저지른 성폭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모두 7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며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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