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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물연대, 경제 볼모로 이기적 행동…위기 초래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총파업 강경대응 방침

원희룡 장관, 긴급 현장상황회의

"운송방해 등 무관용 원칙 대응"

경찰, 17개 중대 1200여명 투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성형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 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고 운송사업자 면허가 취소된다. 원 장관이 집단 운송 거부 첫날부터 직접 나선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 장관은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은 이날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의왕 ICD와 평택·당진항 등에 기동대 17개 중대, 12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은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 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입장를 유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전날 열린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각 시도 청장의 책임 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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