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손글씨 피켓' 낙선운동 처벌한 선거법 개정 필요"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는 24일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다. 같은 해 4월 10일 22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헌법소원은 낙태죄 존속을 주장해온 이들이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손글씨 피켓을 게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처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올해 7월에도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이 유권자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날 헌재는 앞선 결정 취지가 이번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