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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사도우미 제외한 퇴직급여법은 합헌"

퇴직급여법 적용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

가사서비스 기관과 계약하면 보호 가능

헌법재판소 전경.




가사·보육·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정 내 가사근로자를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퇴직급여법 제3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인은 가사 근로자로 4년 동안 한 가정에서 일하다 퇴직한 A씨다. A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가사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재판관들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퇴직급여법을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활동 분야는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여성 집중 직종이므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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