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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관여’ 쌍방울 中법인 직원 체포해 조사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송금에 직접 관여한 쌍방울 직원을 체포해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A씨를 최근 체포해 대북 송금 경위와 액수 등을 추궁했다.

A씨는 2019년 1월 쌍방울 방모 부회장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게 15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방 부회장과 함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대북경협 사업권을 대가로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북에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회사 계열사 임직원 수십여명이 동원돼 소지품에 달러를 숨겨 중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달러가 밀반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모 회장을 이르면 오는 28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안 회장은 쌍방울의 달러 밀반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8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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