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불구속 기소

박강수 마포구청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서부지검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박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박 구청장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넘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