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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지역' 낙인 효과에…미분양 관리지역제 손본다

국토부·HUG, 개선 방안 논의

업계 "지정 단위 세분화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경기가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손 본다. 주택 미분양의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시장에 ‘인기 없는 곳’이라는 낙인을 찍어 미분양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두 기관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말일 이뤄지는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공고는 지난 9월 말을 끝으로 2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HUG는 새로운 지정 기준을 토대로 관리지역을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지역은 경기 안성?양주시 등 수도권 2곳과 부산 사하구, 대구 중?동?남?수성?달서구 등 지방권 13곳이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물량의 증가 △미분양 물량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모니터링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라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주택 공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문제는 특정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요자들이 청약을 기피하게 돼 미분양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안성시 공도라는 특수한 미니 신도시에서 분양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안성시 전체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라며 “관리지역 지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관리지역 지정의 여파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정 요건은 확대하고 (현행 미분양 가구수 500가구에서 1000가구), 지정단위는 축소하는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 등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추진하던 주택 사업이더라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청약자 입장에서도 낙인 효과가 발생해 제도 운영에 신중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관리지역 지정 단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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