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수본, 해밀톤호텔 대표 추가 소환 예정…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선상

28일 용산구청장, 용산서 상황실장 등 추가 소환

추가 소환 마치고 이주 내 구속 여부 결정할 예정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공문서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을 포착하고 25일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산구 부구청장, 이 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 팀장, 해밀톤 호텔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번주 안에 용산 지역 경찰·소방서장과 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감찰 자료도 28일 넘겨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피의자 조사로 신병처리 결정에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므로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소방청,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박상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김 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8일 박 구청장을 이미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박 구청장은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7일 입건됐다. 박 전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그가 일반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3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 모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 2차 소환 조사를 통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최성범 용산서방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현재 경찰·소방·행정 공무원을 중심으로 최소 1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혐의를 두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관계자도 포함됐다. 특수본은 이들 소환 조사와 더불어 참사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CCTV 영상, 전문가 자문 등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조만간 김 청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전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 사이에 벌어졌던 ‘경비 기동대 요청 진실공방’은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특수본은 서울시내 경찰 경비인력을 총괄 운용하는 서울청도 부실 대응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김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미 지난 11일 김 청장을 한 차례 대면 조사하고 14일 서면 답변을 받았다. 이날 특수본에 감찰자료를 넘겼으나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로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이 장관은 앞서 소방노조의 고발로 이 장관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행안부 책임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다 17일 행안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지만 23일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결국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