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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행자 통행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인천시는 내년 1월까지 불법 입간판과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을 집중 정비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불법 입간판과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을 집중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내 주요 도로변과 상업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간판은 대부분 불법이며 한 업소가 설치하면 인근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2020년 7573개, 지난해 9223개, 올해 9월까지 5134개의 불법 입간판·풍선간판을 철거했다.

입간판은 법적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 업소에 자진 정비를 안내한 뒤 미이행하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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