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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 건축물 94곳 대상 불법 주?정차 등‘3대 불법행위’단속 33곳 적발

비상구 통로에 쌓아 둔 물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쌓아둬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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