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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 과세 면제해 외국에 쌓인 기업 돈 국내로 끌어와야"

한경연 "거주지주의→원천지주의로 과세방식 바꿔야"

정의선(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경제DB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를 도입해 해외에 쌓인 기업들의 유보금을 국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해외 발생 소득에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한국의 ‘거주지주의’가 원천지주의를 택하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내·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서 법인세를 다루는 국제적 흐름과 멀어졌다는 얘기였다.

한경연이 아일랜드 지점에서 발생한 이익 5000억 원의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해 보니 본사가 한국에 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1250억 원이었다. 반면 원천지주의 과세국인 영국에 본점을 둘 경우 그 절반인 625억 원만 세금을 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608억 2000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액(168억 2000만 달러)의 3.6배에 달하는 점,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배당하거나 현지에 투자하지 않고 지분율만큼 쌓아둔 해외유보금 누적액이 같은 해 902억 달러에 이른 점이 거주지주의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해외유보금이 증가한 것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일본은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 뒤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이 증가해 해외유보금이 급격히 감소했다. 미국도 같은 방식의 과세 전환으로 해외유보금 77%를 국내로 끌어왔다.

임 연구위원은 “국외 원천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전 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화 상황에서 원천지주의 과세가 주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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