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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얘기 못해? 머리 박아"…후임병 '가혹행위' 20대 집유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군대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한 부대 위병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에게 “머리 박아”라고 시켜 후임병이 1분 30초 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후임병이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머리를 박게 했다. 후임병은 총 3분 5초간 머리 박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며 B씨를 주먹으로 1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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