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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헬기진압 저항은 정당방위"

대법,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쌍용자동차.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리 해고에 반발해 장기간 파업을 벌이면서 진압에 나선 경찰 장비를 파손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경찰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행위로 인해 헬기 등이 손상됐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비행해 옥외에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직접 헬기 하강풍에 노출시키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며 “노조원들이 위해를 면하기 위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2009년 사측의 정리 해고에 반발해 평택 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충돌해 경찰관이 다치고 헬기 등이 파손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므로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며 각각 13억여 원과 11억여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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