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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차 파업' 손배소 대법 선고…2심, 11억 배상 판결

하급심, 헬기 파손 등 경찰 피해 인정

헬기 동원한 진압 위법 여부가 쟁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 제공=쌍용차




경찰이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30일 나온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1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노총,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회생절차를 중인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전체 근로자의 37%에 해당하는 2600여명을 희망퇴직, 분사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경찰은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충돌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조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에 1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액을 11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하급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이 헬기 등 경찰 장구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헬기를 이용한 경찰의 진압행위가 위법한지와 이에 대항해 노조원들의 헬기 손상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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