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정지 결정…2심 선고까지 유예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MBN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해 MBN은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