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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허영인 SPC 회장 소환

경영권 승계 목적 '몰아주기' 의혹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허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8년 간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과 별도로 SPC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은 삼립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사장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은 앞서 이달 23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SPC그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당 지원으로 수혜를 봤다는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상장회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SPC그룹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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