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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기업 이해관계 반영해달라".. EU측과 '핵심 원자재법' 논의

안덕근 본부장, EU 통상장관 회동

美 인플레감축법 외에 CBAM 등에 대해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 측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대응 및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관련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 반영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날 WTO의 협상기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또 ‘제10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며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EU 핵심원자재법을 비롯해 EU측이 추진 중인 CBAM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한-EU 디지털 통상원칙’ 및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양측이 서명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지난달 서명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에 이어 디지털통상부문에서 현 정부의 두번째 가시적 성과다. 양측은 2011년 발표된 한-EU간 FTA의 디지털 규범이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디지털 통상원칙을 채택했다. 이날 서명한 디지털 원칙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에 기반한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 신뢰 △기업 신뢰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이다.

우리 측은 또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불명확해 한국 기업의 불안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과정에서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원자재법과 관련해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지우기 및 외국기업 차별 금지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 규제안과 조화 △WTO 및 한-EU FTA와 합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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