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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파’ ‘칠성파’ 조폭까지 보이스피싱에 가담…검찰에 덜미

조폭, 마약사범 낀 보이스피싱 조직

30명 입건해 20명 구속·불구속 기소

피해금 약 9억…코인거래소로 돈세탁

비상대피로를 통해 지하 2층으로 도주하는 국내 총책 모습. 서울동부지검 제공




국내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이 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 총책 A(35)·B(37)씨 등 2명은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A, B씨와 국내 총책 C(39·구속 기소)씨 등 3명은 보이스피싱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에게서 9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직의 핵심인 A·B씨는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련 범죄로 2019∼2020년 한국에서 수감 생활을 한 뒤 강제 추방됐다.

C씨는 환전책·현금수거책 등 일부 조직원과 함께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를 속이고 현금수거책에게서 약 3억원을 가로채 챙기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조직폭력배 동방파·칠성파도 범행에 가담했다.

동방파 두목 D(54·구속 기소)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알선한 대가로 약 1억 7000만원을 챙겼다. 칠성파 행동대원 E(41·미검)씨는 C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지 않도록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했다. 합수단은 E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이 조직은 범죄 수익금 약 2000만 원을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숨기기도 했다.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송금하면서 이른바 ‘돈세탁’을 한 것이다.

합수단은 세탁을 거친 범죄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찾아내고자 대포통장을 일일이 역추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은행의 지급정지 서류와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를 활용했다.

기존 방식은 계좌추적영장을 최소 세 차례 발부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활용한 방식은 단 한 번의 계좌추적영장으로 최종 인출계좌를 포함해 범죄수익금 은닉·세탁에 관련된 계좌 전부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은 올 7월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출범 이래 4개월간 총 93명을 입건하고 20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을 강제 송환하는 등 말단 조직원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발본색원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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