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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개인 8명·기관 7개

외교부/연합뉴스




외교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가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으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7개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등으로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이들 개인 8명과 기관 7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2018년 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그간 6회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가 2일 신규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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