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환자를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한 병원의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 질환 환자를 성인 1회 최대 격리 허용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해 격리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2일 밝혔다.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 처음 내원한 환자 A씨를 입원시키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34시간 40분간 격리한 후 30분 만에 격리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한 달 뒤인 7월에도 입원 중이던 A씨의 자·타해 위험을 이유로 24시간 격리하고서 15분 만에 1시간 30분간 격리를 연장했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지침)’에 따르면 전문의 평가에 의해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할 경우에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씨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도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5분, 30분 등 짧은 간격을 두고 진단해 격리 조치한 것은 사실상의 ‘연속격리’”라며 “성인 1회 최대 격리 허용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해 격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격리해야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처음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34시간 이상 격리했던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행정 조치였다고 봤다. 같은 해 7월 이뤄진 격리도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자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확인되는 등 격리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이 의료기관 병원장에게 환자 격리와 격리 시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지침 준수 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감염병 예방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