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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RA 관련 2차의견서 제출…"韓기업 집중 세액공제해달라"

통상·법조계 자문 거쳐 2차의견서 마련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폭넓은 해석과

韓 기업 집중적 세액공제 제공 등 요구

1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베이시티의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해 연설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대로 다시 올라가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2차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요청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이날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10월 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이뤄진 1차 의견수렴 당시 다루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1차 의견수렴에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6개 분야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이뤄진 바 있다.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고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의 폭넓은 해석과 집중적 세액공제 제공 등을 요구했다. 상업용 친환경차는 IRA가 규정한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 5000달러 미만) 요건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데, 이를 한국 기업이 최대한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대여)·리스(임대)를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이동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되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며 “자동차뿐 아니라 배터리, 에너지 업계 의견을 모두 수렴해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볼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을 제안했으며,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지속가능항공유(SAF)’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됐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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