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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만원 빌렸다 1200만원 뜯겨…'女노출 사진'도 찍은 불법 대부업자

전국서 538명 피해…검찰, 9명 기소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5214%에 이르는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하고 직원 B(2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091∼5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 이율'이라고 대출 광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고객님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며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변제 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한 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매주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했다.

한 40대 채무자는 원금 95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8개월 후 1200만원을 추심당하는 등 피해자들은 연 1091∼5천214%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A씨 등은 대출 담보로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막대한 이자를 챙긴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엄정 대처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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