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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 구속…검찰 수사, 文 향하나

'역대 최장' 10시간 심문 뒤 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판단

공무원 피격 은폐 및 '월북 몰이' 혐의

구속 수사서 '文 연관성' 추궁할 듯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이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뤄진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8시 6분까지 역대 최장인 10여 시간 동안 이뤄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법정에서 “정책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수백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건 은폐 및 월북 조작 등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된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씨의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 전 실장 등 사건의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 승인했다고 했는데 수사 방향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수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진실만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체의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곧바로 불러 조사에 돌입한 뒤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첩보를 삭제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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