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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생…만취운전자 구속영장

경찰, 30대 남성 구속영장…혈중알코올 면허 취소 수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달 30일 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만취 운전자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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