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어머니에게 '욕설 문자'…66차례 보낸 며느리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2년 동안 수십차례 욕설 섞인 문자 메시지를 시어머니에게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씨(61)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2년 여간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