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투세 2년간 유예하나…‘대주주 50억’ 절충 거론

여야, 양도세 대상 확대 방안 검토

정부안 100억-야당안 10억서 조정

6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의결할 듯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놓고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되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아래로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보다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정부안) 100억 원과 (야당안) 10억 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절충 가능한 금액 구간으로는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 원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는 2년 유예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 안인 10억 원까지 전향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주주 기준 50억 원 등 다양한 금액 구간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에서 2013년 50억 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을 거쳐 10억 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율 1∼4%·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전제 조건으로 증권거래세(현행 0.23%) 0.15% 인하, 유예 기간 내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 유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거래세 하향 조정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큰 만큼 대주주 기준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안이 관철되면 내년 증권거래세수는 8000억 원 줄어드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거래세율을 더 내리면 세수는 1조1000억 원이 추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 대주주 기준의 경우 100억 원일 때 과세 대상은 3000여명, 50억 원일 때는 약 5000명 안팎 수준으로 기준 변경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6일 금투세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6일 오전 조세소위 회의를 연 뒤 같은 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