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이 이날 구속 수사의 갈림길에 서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한 달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들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경우 특수본의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참사 사흘 만에 출범한 특수본은 한 달여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특수본은 이들을 시작으로 소방·구청 책임자들도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 역시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 역시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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