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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 묵살한 사업소장…특수본 "인파밀집 주요 원인"

서교공 동묘영업사업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용산보건소장·용산서 112상황팀장 등도 추가 입건

11월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이 지난밤 내린 비를 막기 위해 비닐로 덮여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사고 당일 이태원역 현장 총책임자가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하철 무정차 지시를 묵살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영업본부 밑에 서울 지하철역을 관리·김독하는 17개 사업소를 두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입건 사유는 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라며 “당시 사업소장이 이태원역에 위치해있었고, 전화로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4시간여 전인 10월 29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이태원역에 4만 명 이상이 하차한 부분을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병목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있다. 이 소장이 상관의 무정차 지시를 이행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오후 5시부터 급격히 증가해 6∼7시 1만 747명, 7∼8시 1만1873명, 8∼9시 1만1666명, 9∼10시 9285명으로 시간당 1만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에 ‘역내 승객폭증 및 이례상황 발생 시’ 무정차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린 참사 당시 소장의 관리 감독이 중요했다는 게 특수본의 주장이다. 실제 공사의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에도 ‘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상황을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 소장은)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포함한 이태원역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내부 문건에 허위로 기재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역시 입건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가 보건소로 간 뒤 이튿날 0시 9분 다시 현장에 돌아왔는데도 구청 내부 문서에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도착 후 곧바로 구조를 지휘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에서 경찰이 통제선을 제거하고 있다./연합뉴스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에서 경찰이 통제선을 제거하고 있다./연합뉴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한 112상황팀장도 이날 입건됐다. 그는 참사 전 112신고 처리와 참사 이후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날 이 소장 등 3명이 추가됨에 따라 특수본에 입건된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112 신고 일부에 대한 경찰 조치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찰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같은 의혹으로 감찰기록과 함께 수사를 의뢰받은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청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도 특수본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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