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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느냐 동력 잃느냐…특수본 수사 '분수령'

이임재 등 4명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땐 윗선으로 수사 확대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 비판 거셀듯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 4명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정보 보고 삭제 의혹 혐의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았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분수령이 되는 동시에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본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1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급이었던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핼러윈 사전 및 사후 조치 부실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적용됐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수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휘 체계상 이들의 직속상관인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이게 된다.

또 경찰 이외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수본은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수본은 이날도 용산구 보건소장,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서울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을 입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로써 특수본 출범 이후 입건된 피의자는 총 21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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