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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법…강행 처리 중단해야"

경총·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중견련

6단체 부회장단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야당 단독 상정에 우려

"민주노총 방탄법·불법파업 조장법에 불과"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준(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재계의 우려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회장단은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했다. 여기서 특정 노조는 민주노총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노조법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면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이 80%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야당에 입법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회장단은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에 우리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에서 심의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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