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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1심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원내대표 항소 입장 밝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선 운동 과정에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 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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