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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직원, 항소했다

"술 취해 제정신 아니었다" 주장

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연합뉴스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4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를 했고, 이후 술에 취한 채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갔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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