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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피해자' 서훈 추진에 제동…"부처간 협의필요"

인권위, 서훈대상자로 양금덕 할머니 추천

외교부 "법령상 취지 등 고려해 협의 필요"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훈 대상자로 추천을 받았지만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와 추가 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부결이 아닌 미상정이기에 서훈 여부 자체가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양금덕 선생님이 인권상을 받지 못하시게 된 것은 확정”이라며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서훈 수여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요즘 상훈법상 훈장을 수여할 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다. 여러 가지 법령상 취지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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