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열사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서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공판을 열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