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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지분 4대 거치면 6%만 남아…"기업 영속성 위해 공익법인 검토해야"

상의, 기업공익법인 주제 공정경쟁포럼

'150년 영속' 스웨덴 발렌베리家 사례 제시

"기업 영속성 위협…공익법인 제도 검토 필요"

"지배력 강화 악용 사례 우려" 반론도

우태희(가운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쟁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상의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공인법인 제도를 새로운 지배구조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계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인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면서도 “지배주주 이익 집중, 자산운용사 신뢰 부족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규범)’ 실패 등 문제가 지속되고 과도한 조세 정책 등으로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가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家) 등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운용 중인 기업 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 시 6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은 창업주가 가진 100% 주식이 2세대에는 40%로, 3세대에는 16%로, 4세대에는 6.4%로 급감해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



스웨덴은 1948년 상속세가 20%에서 60%로 크게 높아지자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공익재단으로 기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익법인체제가 주로 활용됐다.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해 100여 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 150년 간 5대에 걸쳐 기업을 성장시켜 오고 있다.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스웨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최 교수는 “기업이 영속하는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은 정부가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 주체가 대신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이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는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의 출현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 취지와 부합한 공익 활동, 공익사업의 성실수행 등 전제 하에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기업의 영속성 자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다만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이 아닌 지배력 형성이나 강화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공익법인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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