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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 처벌’ 인니, 이번엔 “취한 사람에 술 팔지마”

새 형법 음주 조항도 논란

만취한 사람에 술 팔면 1년 이하 징역

음주 강요해도 3년 이하 징역

현직 관광 장관조차 “개정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모습. AFP연합뉴스




혼전 성관계 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새 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음주 관련 조항도 모호하다는 지적에 휩싸였다. 이에 현직 장관조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현지 시간) 현지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유명 변호사인 호트만 마리스는 새 형법 중 음주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하고,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법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형법 424조에는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술을 주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호트만 변호사는 취했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기준이 있어도 식당이나 술집 직원들이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호텔이나 음식점 등 관광 관련 노동자들이 의도치 않게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도 술을 권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과잉 처벌 조항이라는 지적도 했다.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도 전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우노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형법이 관광 산업이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가짜뉴스 확산,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를 퍼뜨리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신성모독죄는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새 형법이 이슬람 보수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언론·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형법이 시행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 전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우려되는 사항들을 보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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